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자체로 금융회사나 그 종사자에게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에서 정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보고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다만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금융회사·종사자·임원에게 제재와 형사처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이행 시 보호
**미보고·허위보고·누설 시 제재
**보고 사실의 비밀유지 의무
**고객확인 거부 등으로 거래를 거절·종료할 때도 검토 의무
정리하면, 의심거래보고 자체는 의무 이행 행위로서 보호 대상이 되지만,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징계·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형사처벌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모 여부, 허위 여부, 미보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