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미 4,400만원의 양도세가 확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한국 과세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방법
개인지방소득세에서의 추가 공제
일본에서 양도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면, 한국 신고를 비과세/과세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로 보기보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어떤 방식이 전체 세부담을 줄이는지를 먼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유불리는 한국 양도소득 산출세액,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비중, 일본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나라 세부담을 함께 놓고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