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배당 외에도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이나 소득처분·원천징수·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은 실제 자금 이동 없이 상계하는 방식과, 정당한 거래로 자금을 옮기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상여 정산
배당과 상계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계
대표이사 개인자산 양도 후 상계
자기주식 취득과 상계
현재 상황(대표이사의 현금 보유 여부, 정관·임원보수한도·배당 가능 여부, 보유 자산 종류, 퇴직소득 요건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구조를 놓고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