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려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준 사정이 필요합니다.
**1. 기본 요건
**2. 인정되기 쉬운 사정
**3. 부정될 수 있는 사정
**4.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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