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매입자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 이내에 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지연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취하여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경우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