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관계 종료(퇴직) 사유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제외 코드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줄거나, 일용·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등 법에서 정한 근로자 요건에서 실제로 제외된 경우에 쓰는 사유입니다.
즉,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이 짧아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관계 종료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실제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으로 근로자 요건에서 빠지게 된 경우라면 근로자 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퇴사일과 마지막 근로시간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이며,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