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나 마사지샵 이용 비용은 체력단련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추가공제(문화체육사용분)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은 시설이용료이며,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처럼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피부관리·마사지샵은 위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 성격도 체력단련 시설이용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체력단련비(체육시설이용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부관리·마사지샵 비용은 체력단련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다른 공제 항목(예: 의료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목적과 증빙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