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때 현금출금 이력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출금 이력만으로 접대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명서류를 갖춰야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조사에서 현금출금 이력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접대비 인정 여부는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업무 관련성 소명이 핵심입니다. 현금출금 내역만 있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소득처분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