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은 어떤 불복 절차인지에 따라 제출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공인노무사 포함) 신청과 국세 불복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근거 법령과 제출 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느 절차의 신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의 신청인지, 본인이 수급자 등 소명 대상인지, 법인이 포함되었는지, 세목과 청구세액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에 제출 서류와 확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