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사업장별로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이 적자이고 다른 사업장이 흑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은 사업장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이루어지며, 사업장 간 손익을 합산하거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해 보수월액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나 사업장 간 결손금을 공제해 소득월액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두 개 사업장 중 일부가 적자이고 하나가 흑자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고, 적자 사업장의 손실을 다른 사업장 보수나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