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일반 소비자인지에 따라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계산서를 줄지 영수증을 줄지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위탁판매하거나 대리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위탁자·본인이 공급하더라도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수탁자·대리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을 줄 수 없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다음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 필요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노점상·행상·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시내버스 운송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용역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