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더라도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자체를 무조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외국법인)가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와 기존 제출 서류의 효력이 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서류 제출 구조와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기존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새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서류를 확보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구조와 서류 보관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