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실제로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무보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직원을 한 명도 쓰지 않는 1인 법인이라면 사업장 자체를 가입제외로 처리할 수 있어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무보수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무보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라면 무보수 확인서 대신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로 처리하는 경로가 있고, 이미 가입돼 있었다면 자격상실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관·이사회회의록 같은 내부 결정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