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정기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조정환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원천세 수정신고로 생긴 환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정기신고 시 전월미환급세액처럼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통해 관할세무서장의 직접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