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CRS(Common Reporting Standard)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