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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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정상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 경우, 두 장 모두에 대해 각각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