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사항의 기장의무를 어떻게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나요?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근무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