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