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리점에 근무하는 딜러의 업종코드는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대리점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코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품 자동차를 직접 소매하는 경우
중고 자동차를 직접 소매하는 경우
판매대리·중개·매매 알선 형태
도매 형태
즉, ‘자동차 딜러’라고 해도 신품인지 중고인지, 직접 판매인지 판매대리·중개인지, 소매인지 도매인지에 따라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은 501201이 92.2%, 501202가 91.8%, 501303이 85.1% 등으로 코드별로 다르게 고시되어 있어, 실제 사업자등록 시에는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 맞는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할 수 있어 직전 과세기간 환산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