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에서 유보(Deferred)는 기업회계와 세법 간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소득처분입니다. 즉,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으로 당기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으면 유보로 처분합니다.
유보는 크게 두 단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대표적인 유보 사례입니다. 1년차에 회사가 120원을 계상했는데 세법 한도가 100원이면 20원을 손금불산입해 유보가 발생하고, 2년차에 회사 계상액이 80원이고 세법 한도가 100원이면 20원을 손금산입해 유보가 추인됩니다. 2년간 총 비용은 같지만 시점 차이만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유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보로 처분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입니다.
반대로 손금산입이나 익금불산입 금액은 소득귀속 확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보를 포함한 처분란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 유보로 기재합니다.
정리하면, 유보는 사외유출이 없는 일시적 차이를 관리하는 소득처분으로, 당기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업연도와의 차이 해소까지 연결해 처리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