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경우 신고기한도 함께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6.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고 원래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이 9월 25일까지 연장되더라도 신고기한은 기존의 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유지되며, 신고는 반드시 그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