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청구 진행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금은 법인세 환급금이나 납부세액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 보수는 세무대리 용역의 대가이므로 법인세 세액과 직접 상계 표시할 성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환급세액, 추가 납부세액, 가산세, 그리고 세무대리인 보수를 각각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환급·납부 세액과 보수는 상계하지 않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회계정책으로 정해 법인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참고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받은 순금액과 세무대리인 보수, 그리고 보수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해 각각 보통예금, 법인세수익(또는 익금불산입), 지급수수료, 부가세대급금 등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다만 실제 분개는 환급·납부·가산세·보수의 금액과 지급 구조(예: 세무대리인에게 환급채권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보수 지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도 함께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