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로 인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경우, 이는 신탁자가 해당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래과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