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비용을 세무상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6.
목욕탕 사업자가 세신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비용처리 여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봉사료로 처리하는 경우:
- 목욕업자가 세신 용역 제공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세신사와의 용역 제공 계약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목욕 서비스 대가와 함께 세신 용역 봉사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 이때,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봉사료를 세신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목욕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 및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 목욕업자가 세신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신 용역 제공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춘 후, 이용자로부터 목욕 서비스 용역과 함께 세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 이용자가 지급하는 전체 금액은 목욕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 세신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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