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반의사불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유형입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사고 경위와 법적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구체적 유형에 맞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