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라도 강연료나 원고료는 고용관계·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거나 원고를 작성해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연료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을 말하며, 강연료·원고료는 일시적 인적용역이나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 열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실제 과세 방식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판정 및 국내 송금 여부가 과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0년 내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하면 거주자로 보아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강연료나 원고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더 가까운지는 용역 제공 방식,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원천징수 여부는 소득의 성격, 지급 장소, 원천징수 여부,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