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상가 임대의 간이과세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기준을 넘는지 보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합산 기준 적용
상가 임대가 있는 경우의 의미
부동산임대업 자체의 배제 요건도 함께 봐야 함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즉, 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상가 임대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전체 사업장 공급대가 합산과 부동산임대업 배제 요건을 함께 봐야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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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상가 임대업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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