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보상비는 그 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건물을 빨리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사례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례금·합의금 성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금 등은 소득 구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명도보상비는 하나의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 항목별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금인지, 권리 양도 대가인지, 영업손실 보상금인지는 합의서 문구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지급 사유와 거래 실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