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차량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저가양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파는(고가양도) 경우, 그 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실제 거래가액, 시가, 특수관계 여부, 1년 내 동일 거래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거래 내역과 시가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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