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보다, 그 보험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납부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무조건 남편 공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 ③ 피보험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④ 남편이 실제 납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남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자녀 명의 보험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 공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상황 등에서는 남편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