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 변경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가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송달을 새로 신청하거나 기존 전자송달의 전자우편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변경된 주소로 전자송달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방법(방문·우편·팩스, 위택스 전자신청 등)에 따라 접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일과 그 달의 다음 달 1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