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사유에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손금불산입) 추가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실무상 수정신고 사유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면 되고, 핵심은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수정신고 사유에 “법인세 조정으로 손금불산입 → 인정상여 추가”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자, 귀속연도,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경감 가능 시점, 첨부 증빙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