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각 과세연도별로 해당 월 말 시점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기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합산은 단순히 재입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퇴사·재입사 경위와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퇴직금 지급 여부, 재계약 경위, 매월 말 재직 현황 등을 확인해 해당 근로자가 각 과세연도에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