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상품만 있는 입점 매장이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빌리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지급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판매·중개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빌렸는지'와 '지급 대가의 성격'입니다.
지급임차료로 보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보는 경우
주의할 점
실무 판단 포인트
정리하면, 상품만 있고 직원이 없는 입점 매장이라도 공간을 빌려 쓰는 구조라면 지급임차료가 맞고, 판매·중개 등 용역 대가로 내는 구조라면 지급수수료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공간 임차 중심인지, 수수료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