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포괄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은 ‘약정한 범위 안에서만’ 법정수당을 갈음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그 범위를 넘으면 넘는 시간만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계약된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넘긴 시간만큼은 통상시급과 가산율을 적용해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나 정산 범위는 근로형태, 근로시간 산정 가능성, 계약서 내용, 실제 근로시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임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