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현물 급식)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식사가 비과세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받는 식사·음식물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식권을 통해 외부 음식업자에게서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될 수 없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는 식사·음식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점심·저녁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각각을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 방식 자체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식사대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됩니다. 식사를 현물로 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현물 식사만 비과세로 보고,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규정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제 제공 방식과 부담 주체가 무엇인지 등이 중요하므로, 회사 급식 운영 방식이 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