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예외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며, 광산·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월정액 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일반 사무직이나 관리직처럼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생산직 등 요건 충족 근로자라면 연장수당 중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직종, 월정액 급여, 직전 총급여액,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