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되려면 체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별 보험료 총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피부양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급여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를 몇 달 밀렸다고 바로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이상 체납 + 총체납횟수 6회 이상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일부 체납분을 납부해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