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에게 회계자료를 인계받는 절차는 크게 ① 기존 세무대리인 해임(수임해지), ② 새 세무대리인의 수임 요청 등록, ③ 납세자(수임인)의 수임동의, ④ 자료 조회·수집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계 자체는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기보다, 홈택스에서 수임동의가 완료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 등 국세청 보유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그 밖의 장부·증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달받는 구조입니다.
세무대리인 인계는 홈택스의 수임동의 절차가 핵심이고, 실제 회계자료 인계는 수임동의로 조회 가능한 국세청 자료와 별도로 전달받는 내부 장부·증빙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인계 범위나 필요한 서류가 사업 형태나 기존 보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세무대리인과 인계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맞춰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