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는 시행일(9월 18일)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월 17일 시점에는 아직 법적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7일에 사용하는 휴가는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유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한 3일 휴가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하면, 9월 17일에 유사산 상황이 발생했다면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아니라 회사 규정상 3일 휴가 등 기존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원칙이며, 해당 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례나 사내 규정의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용일과 사유를 기준으로 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