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여비로 보기 어려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근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면 실비변상적 여비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크고,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실제 비용 보전 구조와 지급기준·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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