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먼저 설치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기관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신고를 수리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주의할 점
설치 주체나 운영 형태(법인/개인, 자가 소유/임차, 정원 규모, 비용 전부 수납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 전에는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