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출장 비용을 정산할 때, 타사의 일반적인 유류대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출장 비용을 정산할 때, 타사의 일반적인 유류대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9. 17.
타사의 출장 유류대 정산은 km당 단가를 정해 주행거리에 비례해 산정하는 방식과 실제 주유·통행 영수증을 그대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법령은 km당 금액을 직접 정해두지 않았고, 핵심은 실제 출장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실비변상 정도인지와 증빙이 확인되는지입니다.
km당 유류비 산정 방식
주행거리 × (평균 유가 ÷ 표준 연비)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km 주행에 평균 유가 1,600원, 표준 연비 10km/L를 적용하면 16,000원 정도로 산정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차량 연비와 당시 유가를 반영하므로 장거리 출장이나 유가 변동이 있을 때 비교적 형평성이 높습니다.
통행료·주차비는 보통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정산 시 증빙 관리
주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하이패스 내역 등 실제 지출 증빙이 있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쉽습니다.
증빙 없이 출장거리만으로 금액을 산출해 지급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지적됩니다.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기 위해 운행 기록부나 출장신청서, 결재 기록을 함께 남기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회사 내규에 넣을 때 주의할 점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성격을 넘는 고액이면 손비 인정이나 비과세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비과세)과 실제 유류비 실비를 중복으로 지급하면, 실비는 과세 대상 급여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고, 본인 단독 명의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이 적용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는 금액이 아니라,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서 추가로 운전보조금을 주는 구조는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규정 설계 방향
지급 기준(자가운전보조금 적용 여부, km당 단가 산정식, 유가·연비 반영 기준, 증빙 종류, 정산 주기)을 내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km당 금액은 특정 숫자로 고정하기보다, 실제 유류비·통행료 등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월 20만원 비과세와는 별개로 실비 정산의 증빙 요건을 함께 두는 방식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