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된 전기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이면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고시된 차량인지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고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차량 유형별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표지(표시) 여부 참고
실무 확인 경로
정리하면,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시된 전기자동차 목록에 포함되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종이 고시 목록에 있는지, 유형별 주행거리·속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경우 공식 확인 결과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