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이 더해지면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기간을 줄이려면 신청 단계에서 재해 발생 경위, 업무시간, 유해요인 노출, 기왕증 관련 자료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 내용과 조사·심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