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보험이므로, 동일한 의료비를 두고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이 비례보상으로 나누어 지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끼리 여러 건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보험 상호 간에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비례보상 원칙은 주로 같은 목적의 실손의료보험 상호 간에 문제 되는 원칙이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보상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요양을 받은 사유, 산재보험 승인 여부, 실손 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