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면, 세금우대 혜택(소득세 9% 저율 분리과세)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즉, 해지 시점에 세금우대 혜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낮춰서 낸 세금과 일반 세율로 계산했을 세금의 차액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실제 추징 여부와 금액은 가입 시기, 해지 시점,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한 금융기관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