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지 않고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익금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출이 세법상 개발비(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명백히 갖추었는데도 비용처리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 실질내용과 기업회계기준 존중
어떤 경우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문제가 생기나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정리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