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자체에 계산서 금액을 직접 적는 별도 입력란은 없고,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같은 첨부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은 합계금액만 반영하고, 그 외 종이계산서나 늦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등은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직접 입력해 합계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산서 금액을 신고서에 직접 적는 칸을 찾기보다, 계산서가 매출인지 매입인지, 전자계산서 전송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합계표 서식을 작성·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