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사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은 H-2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사용자 측 절차)
2. 건설업 취업 인정증(외국인근로자 측 절차)
3. 실무상 함께 챙겨야 할 점
발급 주체와 시점이 다르므로,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요건과 신고의무를,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인정증 발급 및 유효기간 관리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