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구개발보조비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서 말하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즉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비과세 항목인지와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도 일부 항목을 보수에 넣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연구개발보조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비과세 연구개발보조비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보험별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령자의 직종·업무 내용과 지급 요건이 맞지 않으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