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서 통근곤란으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판단할 때, 자차(자가용) 보유 여부만으로 통근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으로 왕복 소요시간을 봅니다. 다만 자차로 출퇴근해 왔고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자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
자차가 있는 경우의 취급
통근곤란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실무상 함께 보는 점
자차가 있더라도 기본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여부로 보고, 자차 사용이 어려워진 사정이나 회사 제공 차량 여부, 실제 통근 실태가 있으면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근시간과 증빙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통근 경로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