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노후 시설 교체와 관련해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후 시설 교체’라는 이유만으로 폭넓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개수이면서 일정 가액 이하이고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9조제6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더라도 다음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대수선에 해당하거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수 여부, 대수선 해당 여부, 시가표준액 기준 시점은 실제 취득 시기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가 위 요건에 맞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개수 관련 비과세와 별개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나 임대주택 감면 등 다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 취득 유형·가액·임대 목적 등 별도 요건을 따지므로, 노후 시설 교체 자체를 이유로 한 일반적 감면과는 구분됩니다.